◇…이달 서기관 및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김영란법'의 여파가 승진인사 풍경까지 바꿨다는 전언.
지난 15일자 국세청 승진인사에서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한 한 인사는 "승진인사가 있고 난 후 축하 난을 아직까지 한 개도 받지 않았다"면서 "친구나 지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축하 난도 정중히 사양했다"고 귀띔.
특히 승진자의 지인이나 친구의 경우 "축하 난을 보내도 되느냐?"고 더러 물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이같은 문의 조차 거의 없는 실정이라는 것.
다른 서기관 승진자는 "이번에 축하 난은 하나도 받지 않았지만 그 대신 '축전'을 많이 받았다"면서 "축전으로도 고마운 마음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한마디.
이 번 인사에서 지인이 서기관으로 승진했다는 한 세무사는 "별거 아니지만 괜히 축하 난을 보냈다가 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면 승진한 사람한테 더 미안하지 않겠느냐"면서 "그렇지만 인간관계에 있어 '정'마저 없어지는 것 같아 삭막한 느낌은 든다"고 아쉬움을 토로.
한 서기관 승진자는 "승진을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면서 "그런데 이런 분위기라면 화훼농가의 타격이 심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김영란법 여파'를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