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청 산하 7곳의 세무서 홈페이지에서 세무서장의 사진이 삭제돼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었지만(세정신문 11월15일자 '삼면경'), 현재 서울청 산하 26개 세무서의 모든 홈페이지에 세무서장의 사진이 다시 게재되는 등 원위치된 것으로 확인.
해당 세무서 관리자들은 직원들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제거해 란파라치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최근 분위기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세무서장의 사진마저 삭제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던 상황.
특히, 일괄적으로 없앤 하위직원들의 사진과 달리 세무서장 사진은 일부 세무서에서만 제거돼 해당서의 서장이 개인적으로 얼굴 노출을 피하기 위해 사진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던 것.
또 한편으로는 서장이나 관리자들이 관서 홈페이지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바람에 홈페이지 관리 소흘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 관리자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사진을 내렸을 테지만 세무서장의 사진마저 삭제했던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그래도 언급이 되자마자 세무서장의 사진들이 바로 복구된 걸 보면 좋지 않은 이유로 사진을 삭제했던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