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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3. (월)

삼면경

"국세청 인사, 재산세과에 재산제세 조사경력자 없어"

◇…국세청 직급별 인사가 모두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징세행정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관리자들 사이에서 세밀하지 못한 직원인사기준으로 인해 업무효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칫 징세행정에 대한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

 

얘기인즉슨, 본·지방청보다 덜 하지만 일선세무서의 경우도 조사과나 법인세과, 재산세과는 나름대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가 많고 경력직원을 필요로 하지만 조사과를 제외한 법인세과와 재산세과는 전문성을 갖춘 경력직원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

 

일선세무서 재산세과 한 관리자는 "지난달 인사 이후 직원 중 재산제세 세무조사 경력 유무를 따져봤는데 팀장 한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다"면서 "상속세 등 재산제세 조사를 해야 하는 재산세과에 조사경력자가 없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

 

다른 관리자는 "지난달 인사에서 지방청 조사국에서 일선세무서로 전출된 직원들은 대부분 조사과나 개인납세과에 배치된 것으로 들었다"면서 "그러니 법인세과나 재산세과의 경우 순환보직으로 인한 업무초보자들이 대부분"이라고 귀띔.

 

상황이 이러하자 일선 관리자들 사이에서는 행정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데 "예를 들어 일선세무서로부터 재산제세 조사를 받는 납세자나 세무대리인들이 세무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도는 상황.

 

일선 관리자들은 어차피 인사가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한시라도 빨리 실시하고 과장 및 팀장 등 관리자들이 건건이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식하면서도 업무량이 많은 관서의 경우 심적 부담감에서 쉽사리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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