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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6. (수)

지방세

영암군,지방세 체납 정리 총력


영암군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정난을 해소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06년7월1일부터 9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했다.

군은 이 기간 동안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21억8천200만원 중 33%인 7억2천500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정하고  자진납부 홍보와 함께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홍보문과 함께 발송, 자진납부토록 안내하고 지난 18일부터 군·읍면 합동으로 직접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세금을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군산하 6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책임징수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의 재산압류는 물론 강제 공매를 실시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 및 급여 압류, 고의적 세금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검토하는 등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징수는 물론 대다수 성실 납세자와 차별화를 기하기로 했다.

한편 군은 이번 기간에 사실상 운행불가인 차량이나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소유자는 신고자에 한해 비과세처리해주고 자금난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납부를 못하고 있는 선의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유예 등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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