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를 찾는 납세자들의 세무 외적인 민원편의를 위해 동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사용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일선 세무서에도 설치 되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편의가 한층 향상되고 있다는 소식.
이는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일선 관서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
일선 세무서의 무인민원발급기는 세무업무를 보러 온 납세자들이 세무업무와 함께 지자체의 민원증명도 한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무서 내방납세자의 편의를 대폭 향상시켰다는 평가.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부처 간 협업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의 국세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납세서비스 향상에 노력하는 모습.
한 일선서 관리자는 "세무서 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므로써 납세자들이 세무서와 주민센터를 오가는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면서 "이 같은 편의서비스 도입은 납세자에 대한 국세행정의 노력이 얼마나 섬세하게 진행 되고 있나를 보여 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