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봉급생활자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 일부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과 관련 '과세형평성이 제고됐다'는 평가를 내 놓으며 '발빠른 대응'에 나서 눈길.
기재부는 24일 해명자료를 통해 '2013년말 소득공제 일부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던 것은 소득공제는 동일 금액을 공제할 경우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적은 소득계층별 과세불형평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였으며, 제도전환 등으로 총 급여 5천5백만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은 감소한 반면,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는 등 과세형평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
또 다자녀 및 어린 자녀 가구 부담이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5년 5월 연말정산 보완대책 시 자녀세액공제 확대, 6세 이하 추가공제 신설,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등을 통해 자녀 관련 공제 통합으로 다자녀·어린자녀 가구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보완했다'고 설명.
특히 근로장려금(EITC) 수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KDI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보고서의 수급율(31%)은 한국복지패널이 전국 5,731가구를 표본 추출해 방문조사한 자료에서 근로장려금을 수급했다고 응답한 82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실제 소득자료가 아닌 응답자의 구두진술에 의존한 간접조사라는 점을 지적.
기재부가 이처럼 연말정산과 근로장려금의 일부 문제점 지적에 대해 발빠르게 나선 것은, 그동안 문제점 보완과 내부적인 자료분석 등을 통해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시각과, 대선을 앞두고 일반서민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를 사전에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가 병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