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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3. (월)

삼면경

세무사계 "감사업무 못하는 사태 막아야” '탄원서' 등장

◇…세무사회 Y감사와 사무국 모 팀장간의 폭언논란이 ‘회원권리 정지 3개월’의 징계에 이어 경찰조사까지 진행중인 가운데,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세무사계의 자발적 움직임이 일고 있어 관심.

 

Y 감사는 세무사회 윤리위원회 징계이후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추후 세무사회 이사회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회칙상 세무사회 임원선거에 출마할수 없는 상황.

 

문제는 오는 6월 세무사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정기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어, 세무사들이 투표로 뽑은 감사의 권한이 중요한 시기에 정지될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이 와중 세무사회가 사무국 직원들 명의로 Y 감사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초경찰서에 제출하자, 부산세무사고시회를 중심으로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Y 감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취합중인 것으로 전해져 관심.

 

부산세무사고시회는 ‘회원들의 눈과 귀가 돼 본회를 견제하고 회원 이익을 대변할 감사가 감사를 할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잘못된 회무집행에 대해 감사를 할수 없다면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겠는가. 그로인한 손해는 회원들의 몫으로 돌아온다'고 우려.

 

또한 ‘Y 감사는 회원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감사로 직무를 충실이 수행해 왔으며,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한 임원으로, 정의감이 투철해 불의를 보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온 인물’이라고 강조.

 

아울러 ‘업무팀장과 사이에 발생한 사건은 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발생한 일로, 그간 감사를 수행하며 세무사회의 감사업무에 대한 비협조로 인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조적 푸념이었다. Y감사 본인의 억울함도 있지만 감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회원들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 받을수 있는 것은 물론 본회의 예산사용 상황은 물론 본회 회무집행이 제대로 이뤄 지고 있는 지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제기하며 세무사들의 동참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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