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12.23. (월)

삼면경

정부, '가족과 함게 하는 날' 금주 금요일 시행…잘 될까

◇…정부가 '가족과 함께 하는 날' 시행과 관련, 이 번 주 금요일(14일)부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4시 퇴근제'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세정가 일각에서는 찬반 양론.

 

기재부와 인사혁신처 등 유관기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주 40시간 근무시간제 하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30분씩 일을 더 하고 한 달 중 하루 금요일에는 오후 4시에 퇴근하는 방식. 

 

오는 14일 인사처를 시작으로 21일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청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인 26일에 시행키로 했으며, 기재부는 4월 마지막 금요일인 2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것. 

 

직원 수가 많고 전국에 세무서 및 세관이 산재해 있는 국세청과 관세청 소속 직원들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부호를 달고 있는 모습.

 

서울시내 한 세무서 직원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 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 될 지 의문"이라면서 "세무서의 경우 대부분의 직원들이 정시 퇴근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평소 30분 일 더하기'를 어떻게 구분할 지 등 선결해야할 실질적인 문제가 많다"고 설명. 

 

또 다른 직원은 "민원부서가 아니고 직원수가 적은 중앙부처는 시행이 용이하겠지만 세무관서의 경우 야근을 밥먹듯 하고 일손도 부족한 현실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 될 수 있을 지 모르겠다"면서 "자칫 생색만 내고 마는 것은 아닌 지 모르겠다"고 한마디.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