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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3. (월)

삼면경

세법·회계 필수, 세무직시험 전문성제고…계속 '검토중'

◇…9급 세무직 필기시험이 지난 8일 치러진 가운데, 지난해 인사혁신처가 업무보고에서 언급했던 세무직의 세법개론, 회계학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렬들의 필수과목을 2018년부터 부활시키겠다는 방안이 아직도 검토 중에 있다는 전문.
 
지난 2013년부터 9급 공채시험에 수학, 과학, 사회 등의 선택과목이 추가된 이후, 세무직의 경우 전문과목인 세법개론이나 회계학을 선택하지 않는 합격자가 늘어남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에 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오고 있던 상황.
 
이에 지난해 1월 인사혁신처는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9급 공무원 직렬 중 세무직(세법개론·회계학), 검찰직(형법·형사소송법), 교육행정직(교육학개론·행정법총론) 등 업무별 전문과목 중 1과목을 반드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
 
그러나 이 방안은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인사혁신처는 필수과목 부활에 대해 '아직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라며 내년 9급 공채시험 역시 현행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
 
이와 관련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9급 세무직의 경우 세법이나 회계학을 공부하지 않고 합격하는 신규 직원들이 많아졌는데 이와 같은 부분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세무직의 전문성에 관한 우려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
 
국세청은 2015년부터 9급 신규 직원들의 교육기간을 6주에서 12주로 두 배 가량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국세공무원들의 기본기라 할 수 있는 '회계실무능력 배양'에 힘을 쏟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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