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10일부터 집단유연근무제 시행에 착수했으나, 정작 직원들로부터는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등 일선 현장과는 한참 괴리감 있는 정책 아니냐는 불만이 점증.
이 제도는 지난 2월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내수 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민생 개선 대책으로 제안됐으며, 이달 10일부터 정부 각 부처별로 순차적으로 도입·시행 중.
국세청도 한 달 중 하루 금요일에는 오후 4시에 퇴근하는 것을 목표로, 해당 조기퇴근이 있는 주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합산해 2시간 연장근무 할 수 있는 3가지 방식의 근무형태를 지정해 운영중인 상황.
그러나 집단근무유연제를 접한 일선 직원 상당수는 국세청 업무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소비와 민생개선을 위해서라면 공직자의 복리는 침해받아도 되느냐?'는 볼멘소리까지 등장.
일례로 어린이집·유치원에 아이를 위탁중인 여직원들의 경우 30분 연장근무로 인해 퇴근길 교통체증 등을 감안하면 어린이집 도착시간이 종전보다 1시간가량 늦게 되는 등 육아불편을 호소.
또한 근무연장 방안 또한 6시 이후만을 고집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도 있는데, 탄력근무제도와 같이 조기출근해 근무하는 경우도 연장근무 범위로 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존.
특히, 월~목요일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정작 납세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태반으로, 심지어 금요일 단축근무 사실을 접한 일부 납세자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후문.
일선 한 관계자는 “직원들 상당수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굳이 국세청이 제도 초기부터 앞장서 시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직원 복리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지금이라도 일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비작업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