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세무사회장이 2015년 회장선거에서 했던 약속과 달리 작년 4.13총선 때 회원들 몰래 당시 새누리당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신청을 했던 사실이 알려 진 이후, '공약파기에 대해 회원들에게 사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가라앉지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공천신청과 관련 '회원들에게 진실을 또 호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점증.
백 회장은 지난 달 초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과 최근 소득세확정신고 등과 관련 지역세무사회를 돌면서 '자신이 국회의원 공천신청을 했던 것은 세무사출신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해서 였다'고 주장.
이에 대해 뜻 있는 세무사들은, 국회의원이 되면 세무사회장직을 내놔야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백 회장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
19대 국회까지는 직능단체 장 등이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었지만, 2013년 8월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20대 국회 즉, 작년 4.13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부터는 직능단체의 장을 맏을 수 없게 돼 있다.
만약 작년 총선에서 백운찬 회장의 비례대표신청이 받아들여져 국회의원이 됐더라면 세무사회는 회장을 뽑은 지 1년도 안 돼 회장을 다시 뽑아야 했고, 수억원의 선거비용이 낭비 됐을 뿐 아니라, 백 회장은 세무사회장직을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을 것은 불문가지.
한 원로 세무사는 "국회의원이 되면 세무사회장을 내놔야 한다는 것을 몰랐을리 없는 백 회장이 공천신청을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세무사들은 어려움에 처하건 말건 자산의 입신만을 위해 뛰었다고 밖에 볼수 없지않느냐"면서 "만약 공천이 성공했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1년만에 다시 회장선거를 치러야 했고,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 몫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토로.
한 중견 세무사는 "상당수 회원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회장직을 내놔야 하는 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의원이 되면 회장직을 내놔야 하는데도 공천신청을 한 것은 한마디로 세무사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 아니고 뭐냐"고 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