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 지시와 함께 인권 문제 개선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수조건으로 규정되자, 권력기관의 하나인 국세청에도 인권 차원의 어떤 조치가 있을지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
세정가에서는 만약 국세청과 관련한 인권 차원의 문제가 제기된다면 납세자의 권익 강화와 특별세무조사가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
세정가 한 인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을 보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국세청으로부터 독립시켜 별도의 위원회 조직으로 구성하겠다는 대목이 있다"며 "이 공약은 넓게 보면 납세자의 권익, 즉 인권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이해되며 국세청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고 해석.
특히 세정가에서는 국정감사 등에서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이 일 때마다 이슈화되고 있는 '특별세무조사', 그 중에서도 가장 무게감이 있는 서울청 조사4국의 개혁 문제를 조심스레 거론하는 분위기도 감지.
세정가 다른 인사는 "오랜 기억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태광실업 세무조사 문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 시절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정권의 권력행사를 위해 활용됐다는 비판을 받은 서울청 조사4국 폐지문제가 제기됐었는데 문재인정부에서는 어떨지 주목된다"고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