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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3. (월)

삼면경

'8.2부동산대책'과 국세청 역할, '너무 앞서 가지말고…'

◇…국세청이 정부 '8·2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강남권 다주택자와 재건축아파트 매수자 등을 대상으로 곧 세무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 지자, 세정가 일각에서는 '노무현정부때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제기.

 

국세청은 지난 4일 '8·2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 보유자와 재건축아파트 매수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반면, 비례적으로 위험성도 따른다는 점에서 '국세청이 너무 앞서 나가는 인상을 줄 필요는 없다'는 견해.

 

정부의 주요 정책에 국세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적극 협력-지원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납세자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국세청은 정부와 납세자의 서로 상반 된 입장을 적절히 조율하면서 한 쪽으로 너무 쏠리지 않으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다는 것,  

 

이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투기억제정책과 관련 국세청이 취한 행동이 너무 분위기 띄우기에 편승한 나머지, 훗 날 실패한 부분 중 상당부분을 뒤집어 쓴 측면이 있다는 경험담을 바탕에 깔고 있는 듯.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9월 국세청은 당시 정부의 '8.31부동산대책'에 따라 국세청 전체 가용직원의 절반이 넘는 9700 여명의 직원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벌였는데, 당시 부동산투기대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 지면서 국세청의 대대적인 노력이 빛이 바랜 것은 물론, 납세자들의 원망과 정치권으로부터도 질책 받은 바 있었던 것을 상기 하고 있는 것.

 

한 세정가 인사는 "국세행정이 특정 분위기에 너무 휩쓸리면 자칫 큰 것을 놓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면서 "정책목적은 살리되 국세청이 지향하고 있는 신뢰와 합리세정이 훼손되는 행정은 삼가하는 게 좋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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