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21일 종교인 과세의 조건으로 국세청 세무조사 금지를 요구한데 대해, 세정가에서는 "이런 게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깨트리는 행위"라는 이구동성 지적이 계속.
이날 여야 의원들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되면 내년부터 과세해도 무방하며, 국세청 훈령에 교회나 사찰 등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금지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
이와 관련 국세청 한 직원은 "엊그제 청장께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세무조사를 점검까지 하면서 세정의 중립성 만큼은 철저히 지키겠다고 했는데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를 나눴다니 놀라울 따름"이라며 "세무조사를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날선 비판.
개업 20년차 한 세무사는 "탈세가 있으면 조사를 받는 것이지 성역이 있어서야 되겠느냐"면서 "정치인이 표만 의식한 채 '세무조사'라는 행정권을 편의대로 사용하려는 발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
세정가 다른 인사는 "종교인 과세 문제를 논의하면서 왜 세무조사를 끌고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식의 발상이 계속 나오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막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행정의 신뢰 저하를 우려하면서, '한마디로 5공(共)식 발상'이라고 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