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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3. (월)

삼면경

조세심판원 심판관 장기 職代…'당국 인식 지표될수도'

◇…납세자 권익기구인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하는 상임조세심판관 직위 한 곳을 넉 달 가까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세정가의 비판 여론이 점증.

 

조세심판원은 지난 4월말 엄선근 전 상임심판관의 국무총리실 본부 발령 직후 5월 1일부터 과장급인 백운철 조사관을 3심판부 상임심판관 직무대행으로 발령하더니, 백 조사관이 국세청으로 복귀한 6월부터는 배용현 조사관을 다시금 직무대리로 임명하는 등 고공단인 상임심판관 직위를 무려 4개월 가량 정식임명하지 않고 직대(職代) 체제로 운영 중.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상임심판관은 세금부과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납세자와 과세정당성을 주장하는 과세관청, 양 당사자 사이에서 해박한 세법지식과 엄정한 중립성을 기반으로 심판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직위인데도 장기간 직대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궁금증과 함께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

 

이와관련 현재 국무총리실(조정실·비서실)은 고공단 오버티오로 인해 승진인사를 단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같은 상황은 아무리 빨라도 9월 초순경이 되어야 해소될 것이라는 전문.

 

조세심판원은 3심판부 상임심판관이 공석이나, 해당 심판부내 조사관이 직대형식을 갖춰 심판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

 

그러나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은 '심판관과 조사관이 담당하는 역할이 분명 다르기에 직위 또한 달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4개월이 다되도록 후속인사가 없다는 것은 분명 문제'라는 지적.

 

한 세무대리업계 인사는 “억울한 세금을 호소하는 납세자에게는 조세심판원의 위상과 심판관의 무게감이 무척이나 엄중하다”며 “세법과 심판행정을 섭렵한 전문가가 하루빨리 상임심판관으로 임명돼 정상적인 심판행정을 펼쳐야 한다. 직대체제가 장기화 되는 것은 납세자 구제에 대한 당국의 인식이 안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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