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수입의 쌍두마차인 국세청과 관세청이 최근 한 공기업과의 대형세금쟁송에서 패한 것으로 알려 지자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과 조세학계 일각에서는 '정밀과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거론하며, 핵심 국가재정수입기관이 한꺼번에 패한 것에 대해 씁쓸하다는 표정.
국세청이 2016년 가스공사에 316억원의 법인세·지방법인소득세를, 관세청이 2013년 1130억원의 관세를 추징한 것에 대해 가스공사가 불복하면서 조세쟁송이 벌어 진 것인데, 조세심판원은 최근 심판관합동회의에서 가스공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조세불복 심판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
관세청도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1130억원 규모의 ‘관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가스공사에 패했고, 대법원에서도 패하면 관세청은 가스공사에 부과했던 해당 세금을 되돌려줘야 한다.
한 조세학계 인사는 "국세청이나 관세청에서도 정예조사직원을 동원하는 등 단단히 마음 먹고 과세했던 것으로 아는데, 끝내 무위로 끝날 경우 세정신뢰도에 흠집이 생길 것이 분명해 심히 아쉽다"면서 "과세당국은 합리과세·적법과세에 더 힘써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첨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