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12.23. (월)

삼면경

추석前 장려금 지급, 금년 유난히 부각…국세청 책임감↑

◇…곧 다가오는 추석 전에 약 260만 저소득 가구에 1조7천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제도의 본래 취지가 손상 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의 차질 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

 

21일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자 중 수급 요건을 충족한 260만가구(순가구 215만)에 1조7천억원을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한다고 밝힌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여론이 전파 되자 일단 안도하면서 '차질없는 업무집행'에 신경을 더 쓰는 모습.

 

한 세정가 인사는 "2009년 근로장려금 지급기관으로 국세청이 정해 졌을 당시 일각에서는 '업무량이 많고 복잡한 분야를 왜 국세청이 떠맡아야 되는냐'는 반대 의견도 없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미지 개선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평가.

 

또 다른 세정가 인사는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세청은 매년 추석명절에 맞춰 장려금을 지급해 왔지만, 유난히 금년에는 추석전 지급이 더 부각 되는 것 같다"면서 "이는 아마도 연휴기간이 유례없이 길고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절박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 아닌가 싶다. 국세청으로서는 그만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는셈"이라고 피력.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및 출산장려를 위해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

 

올해는 전년 대비 33만가구, 1천316억원 증가했으며,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 근로자·사업자 가구의 14.8%가 장려금 혜택을 받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