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일용근로자 또는 희망근로자, 자활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근로자는 상용근로자과 일용근로자로 구분되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는 차이가 없다. 또한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급여가 있는 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장려금 신청 대상 자영업자는 사업장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인적용역자다. 인적용역자란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인 저술가, 화가, 작곡가, 성악가, 배우, 모델, 가수, 연예보조, 자문, 바둑기사, 꽃꽂이 교사, 학원 강사, 직업운동가, 봉사료 수취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다단계판매원, 기타 모집수당을 받는 자 등과, 특수직종사자인 소포배달용역(퀵서비스), 물품배달원(수화물운반원), 파출용역, 중고자동차 판매원, 대리운전원, 목욕관리사(욕실 종사원), 간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이다. 인적용역자 중 특수직종 종사자는 2016.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관련 사업소득이 장려금산정시 소득금액에 포함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장려금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인 ‘총급여액 등’ (부부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제외된다. 다만, 프리랜서나 강사와 같이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자들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농업.어업 종사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근로.자녀장려세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비과세대상 농업(어업)소득만 있는 경우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어업) 종사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사업소득 산정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2016.12.3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신청대상에서 제외(배우자 포함)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 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장려세제는 가구단위이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신청할 수 없다.”
-폐업으로 현재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16.8.31.에 폐업한 경우에도 소득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2017년에 신청할 수 있다.”
2.가구요건
-장려금 신청요건 중 '가구'의 기준은 무엇인가?
“‘1가구’란 해당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①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③부양자녀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장려금 신청요건 중 '배우자'의 범위와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
“배우자란 혼인으로 성립하는데 민법상 혼인의 효력은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효력발생 시기는 혼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혼인신고일이며,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신고일, 재판에 의한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판결 확정일이다. 또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2016.10.30.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고, 행방불명, 별거 등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포함된다. 참고로, 세대원 판정시점 기준일인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개인사정으로 신청인과 같은 주소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7년도 출생한 부양자녀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자녀장려금의 부양자녀 요건은 2016.12.31. 기준이므로 2017년에 태어난 자녀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소득요건
-장려금 신청요건 중 '총소득기준금액'이란 무엇인가?
“총소득기준금액이란 가구원 구성(단독, 홑벌이, 맞벌이)을 감안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총소득의 범위를 각각 아래 금액 미만으로 각각 다르게 규정한 것이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4천만원이다. 총소득기준금액 계산 시 총소득이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다른가?
“‘총소득’은 장려금 대상요건을 판단하는 기준금액이며 ‘총급여액 등’은 장려금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이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의 계산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아래 표의 해당금액을 합산한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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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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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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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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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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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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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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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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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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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 × 업종별조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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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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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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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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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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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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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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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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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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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특정소득은 ▷직계존비속⋅전문직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에 의한 소득처분)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자녀와 직계존속의 소득도 총소득에 해당되나?
“신청자격요건 중 총소득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을 말하며, 자녀와 직계존속의 소득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장려금을 어떻게 산정하나?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한다.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용역 등을 제공받은 곳에서 소득 증빙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사업자에게 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나?
“국세청에 수록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자료와 실제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자 또는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자의 증거자료는 아래와 같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의 지급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급여 또는 사업소득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통장사본 제출시 지급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가 확인되어야 한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사업자의 사업실적명세서와 특수직종사자의 사업실적명세서가 있다.”
4. 재산요건
-본인 명의로 된 동창회, 동문회, 계모임 등의 회비계좌도 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은 실질적인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은 명의자가 하여야 하며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실질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등기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전년도 6월 1일 이전이면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나?
“주민등록상 별도세대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모님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하여 주택 및 재산요건을 판단한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제8항 규정에 따라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
-영업용 차량은 재산에 포함되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만 재산에 포함된다. 그 밖의 차량(영업용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차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임차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한다. 다만, 신청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확인된 전세금으로 평가한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한다.”
-임차주택의 간주 전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
“임차주택의 전세금 평가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간주전세금). 다만, 실제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로써 신청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때는 실제 전세금으로 하되,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으로 한다.
❏고시내용(2017.3.31. 국세청고시)
○ 적용률: 100분의 55(공동주택·단독주택 동일)
○ 산정방법
-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 55%
- 단독주택: ㎡당 금액* × 지역별평균임차면적 × 55%
*시가표준액(개별주택가격)÷주택 연면적.”
5. 감액충당
-재산요건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액이 달라지나?
“거주자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금융자산, 부동산 등을 포함)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된다.”
-국세 체납이 있어도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나?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2016.1.1. 이후 장려금 신청분부터 직접세, 간접세 구분없이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액이 감액되나?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