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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3. (월)

삼면경

세무사계 "외감대상 개선…조정업체 이탈하면 어쩌나"

◇…최근 정부와 경제계가 회계투명성 장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계에서는 회계투명성과 연관된 국세기본법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불러올 파장에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

 

정부는 앞서 국기법을 개정해 외감법에 따른 감사의견,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원칙상 모든 회사를 외감대상으로 하되 예외를(자산 100억 미만, 부채 70억 미만, 매출액 100억 미만, 종업원수 100명 미만 중 3개 충족시) 두는 내용의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으로 외감대상이 유한회사 3천500개, 주식회사 700개가 증가한다고 추산하는데, 현장에서는 주식회사의 경우 그것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외감대상이 되는 중.소규모 법인의 경우 세무사에게 맡긴 세무조정을 아예 회계법인이나 회계사로 일원화시켜 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

 

다른 세무사 역시 "회계성실도가 불량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점도 있고, 외감대상으로 포함된 이참에 아예 회계감사와 세무조정 등 세무업무를 한데 묶어 회계법인에게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라며 걱정.

 

그러나 다른 한켠에서는 기업현장에서의 회계감사와 세무업무의 독립성을 들며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론.

 

상장사 세무조정을 맡고 있다는 한 세무사는 "이번 외감법 시행령은 세무사에게도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회계투명성이 강조되면서 앞으로 회계감사 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부수되는 업무인 세무업무의 중요성 또한 커지게 되므로 감사보수에 비례해 세무조정 보수도 올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

 

이 세무사는 "기업현장의 회계업무와 세무업무는 분리돼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실무자는 세무문제가 발생했을 때 24시간 수시로 전화나 이메일, 면담을 통해 자문을 구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새로 외감대상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참에 세무업무를 모두 세무사에서 회계사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세무업무에 관한 한 기업실무자들은 회계사보다 세무사들이 더 편리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세무전문성 무장이다"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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