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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3. (월)

삼면경

'4.26 헌법불합치', 회계사계 미치는 영향 작지 않다?

◇…헌재의 '4.26 헌법불합치' 결정이 세무사들의 업무영역에 주는 피해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형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싸움(?)으로 번질 것이라는 관측이 회계사계 일각에서 제기돼 눈길.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세무대리 또는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더라도 소규모 기업의 기장대리 보다는 규모가 큰 기업의 세무조정을 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회계법인들의 피해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얘기.

 

한 회계사는 "예를 들어 중견기업 이상의 세무조정은 주로 회계법인에서 수행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들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법무법인이 세무조정 업무를 가져가기 쉬워질 것"이라며 "때문에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이 회계사계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

 

이같은 회계사계 분위기에 공감한다는 한 세무사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회계사들 사이에서 규모가 큰 기업의 세무조정을 변호사들에게 빼앗길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면서 "입법 보완 작업 때 세무사-회계사의 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

 

다른 세무사 역시 "거래처 업무의 근간이 세무사는 기장 중심, 회계사는 회계감사 중심, 변호사는 소송 중심인데, 변호사들이 세무업무를 다루고자 한다면 기장 보다는 세무조정에 치중할 것이고, 그렇다면 소규모 기업보다는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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