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구성된 영세납세자지원단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개인사업자와 영세중소법인, 사회적기업, 장애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일반상담과 신고도움, 권리구제 관련 무료 세무자문,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현장상담실 운영을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 등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나눔세무·회계사의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없이 실명 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해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날 장병채 서장은 위촉식에서 나눔세무·회계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창업 및 중소상공인 등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