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4. (토)

세정가현장

[울산서]농수산물시장 화재 피해 상인 세정지원

울산세무서(서장·강역종)은 지난 24일 새벽에 발생한 울산농수산물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201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등을 연장한다.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업체는 일반사업자 15개, 간이과세자 14개, 면세사업자 48개 등 77개 업체로, 세정지원 대상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도 포함된다.

 

강역종 서장은 201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및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하고, 시설 투자 등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시 해당월 말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해 명절을 앞둔 납세자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