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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어떻게 이뤄지나?

관세청은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257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과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체납액을 1년 이상 체납한 자로, 성명·상호(법인명)·연령·직업·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 공개된다.

 

관세청은 지난 2007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실시해 왔다. 당시 체납발생 2년 경과에 체납액 10억원 이상이 공개대상이었으나  2011년 체납액 7억원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어 2012년부터는 체납발생 1년 경과에 체납액 5억원 이상으로, 2016년 체납액 3억원 이상으로, 지난해에는 2억원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범위를 넓혔다.

 

다만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체납액의 30/10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았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자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관세청은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공개예정자를 심의하고 이후 6개월간 공개예정자에 통지·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단공개자를 확정한다.

 

■ 공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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