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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관세청,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257명 명단 공개

개인 172명, 법인 85개 업체…총 9천104억원 체납
100억원 이상 체납금액 6천98억원으로 체납규모 대형화
5년 이상 체납자 152명으로 전체 절반 넘어…7천720억원 장기체납

2억원 이상 관세를 1년 이상 체납해 온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25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올해 공개된 관세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172명(7천891억원), 법인 85개 업체(1천213억원)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9천104억원에 달한다. 또한 이번 명단공개자 257명 가운데 신규 공개자는 62명, 재공개자는 195명이다.

 

관세청은 13일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과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대상은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체납금액은 크게 늘어났다. 작년 명단공개대상 221명, 3천166억원에 비해 올해는 각각 36명, 5천938억원이 늘었다. 이는 올해 7월 중국산 참깨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따른 것이다.

 

2019년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및 총 체납액 현황

 

구분

대상자()

체납총액(억원)

최초공개

(62)

개인

 35

6,107

법인

 27

227

재 공 개

(195)

개인

                          137

1,784

법인

58

986

합계

257

(개인 172, 법인 85)

9,104억원

(개인 7,891, 법인 1,213)

 

올해 관세 고액·상습체납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축수산물의 체납액이 6천703억원으로 전체 73.6%로 가장 많았다. 체납공개인원은 전체 인원 대비 25.3%에 해당하는 65명으로 집계됐다.

 

가구 등 소비재의 체납액이 1천16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체납액의 12.8%를 차지했다. 특히 체납공개인원은 106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절반에 가까운 41.2%에 달했다.

 

이들의 체납 발생원인으로는 수입신고시 실제 지급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등 관세포탈을 시도한 업체를 사후심사를 통해 추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요 품목별 체납현황(단위: 명<업체>, 억원, %)

 

구 분

소비재

농수축산물

주류

자동차

기타

인원

257

106

65

24

11

51

 

비율

(100)

(41.2)

(25.3)

(9.3)

(4.3)

(19.9)

체납액

9,104

1,167

6,703

590

99

545

 

비율

(100)

(12.8)

(73.6)

(6.5)

(1.1)

(6.0)

 

체납규모별로 살펴보면 5~10억원 구간이 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38.5%를 차지했다. 

특히 체납액 100억원 이상 구간 금액이 6천9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7%에 달해 체납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었다.

 

관세 고액·상습체납 금액별 현황(단위: 명<업체>, 억원, %)

 

구 분

25억원

510억원

1050억원

50100억원

100억원 이상

인원

257

59

99

85

8

6

 

비율

(100)

(23.0)

(38.5)

(33.1)

(3.1)

(2.3)

체납액

9,104

224

650

1,614

518

6,098

 

비율

(100)

(2.5)

(7.1)

(17.7)

(5.7)

(67.0)

 

또한 체납기간이 5년 이상 된 인원은 152명으로 공개인원의 59.1%를 점유하고 있는 등 장기화된 체납이 절반을 넘어섰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7천72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4.8%를 차지하는 등 장기·고액체납금액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 고액·상습체납 기간별 현황(명<업체>, 억원, %)

 

구 분

12

23

34

45

5년 이상

인원

257

15

29

28

33

152

 

비율

(100)

(5.8)

(11.3)

(10.9)

(12.9)

(59.1)

체납액

9,104

120

353

252

659

7,720

 

비율

(100)

(1.3)

(3.9)

(2.8)

(7.2)

(84.8)

 

한편, 관세청은 이번 명단공개 외에도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 추적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성실납세의식을 폄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제공은 물론,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행정제재를 엄정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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