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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장남이 인적공제받는 부모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둘다 공제 못받아

자주 묻는 연말정산 상담사례
쌍둥이 출산, 1회로 보아 200만원 공제
실손의료보험금 수익자 기준 의료비 공제 반영
박물관·미술관 장기교육강좌 수강료 소득공제 안돼
연도 중간 폐업시 2019년1월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자료 제출해야
신규 출고 자동차 신용카드로 구입시 소득공제 대상 제외

연말정산 시즌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일명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뀐 세법내용을 확인하고 체크해야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자주 묻는 연말정산 상담사례, 개정세법에 대해 문답형식으로 풀어냈다.

 

소득공제·세액공제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요건은 상환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소유자 동일요건을 갖춰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다."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8년에 가입했고 2019년6월30일에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2019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9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하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를 포함해 제공된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다.

 

구 분

특별세액공제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교복 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안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 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장려금 지급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된다."

 

□올해 12월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7세 미만 미취학 자녀 2명으로 가정)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원이다."

7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없음) 0 원 + (출산․입양자녀) 셋째 자녀는 70만원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 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해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장남이 인적공제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018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19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지출금액에서 차감해야 할 연도는?

"해당 의료비지출 귀속연도에 상관없이 실손의료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한다. 참고로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전연도 불입분에 대해 정산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한 연도의 연말정산에 반영한다."

 

□실손의료보험금의 수령인과 수익자가 상이한 경우 누구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나.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는 실수령인이 아닌 계약서 상 수익자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반영한다."

 

□의료비 세액공제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연말정산할 때 제출해야 하나.

"공제대상에서 차감할 금액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을 정확히 파악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시 차감하면 된다. 회사에 수령액만 제출하면 된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홈택스의 My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로 로그인한 후 My홈택스에 들어가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결과 조회에 들어가면 된다."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로그인해 My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세무서(법인납세과)를 방문하면 보험금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야 하며, 세무서(법인납세과)를 방문하면 부모님 본인의 보험금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 기간 내에 국세청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후 금액이 수정되는 경우 공제 배제 금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제출기한 1월13일(또는 2월말)이 지난 후에는 홈택스를 통해 자료가 추가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해 수령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 산정 특례 기간 중, 특례 대상 질환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만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다. 2018년도에 등록(재등록)돼 2019년도에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증명서류를 매년 제출해야 하나.

"건강보험 산정 특례 적용기간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재등록으로 대상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2019년도부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산후조리원 비용의 한도는 얼마인지?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 1회로 보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등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포함된다."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다.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하다."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다.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소득공제된다.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금액 한도는 700만원로, 공제율은 12%다.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자는 15%다. 또한 연금저축계좌는 총급여 1억2천만원 이하는 400만원, 초과는 30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한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는다."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대상 ‘입장료’의 범위는 무엇인가.

"입장료는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및 관람, 교육・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 등의 구입비용을 의미하며, 입장권 예매 및 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입장권 비용에 포함된다. 교육・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비용 1일권만 인정된다."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구매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별도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카드사 등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문화비 사용금액이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지출 영수증 등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시 문화비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방법은 신용카드의 문화비 사용금액을 차감해 기재한 후 그 금액을 문화비사용분(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자만 기재)의 ‘기타’란에 직접 기재하면 된다."

 

□박물관・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장기 교육강좌 수강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서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일 입장하는 행위″ 자체에 지불하는 비용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기 교육강좌를 등록해 수강하는 행위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함이 아닌 강의 수강이 주목적이므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물관・미술관 내에 있는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가.

"박물관・미술관에 입점한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은 전시관람 등을 위한 입장에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간소화자료 제출 관련

 

□홈택스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잘못된 자료를 수정해 자료제출 기간에 다시 제출하면 된다. 수정 자료를 제출시 수정된 자료를 포함한 전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2020년1월18일 20시 이후에는 자료를 수정 제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한다."

 

□자료를 이미 제출했는데 누락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누락된 자료를 포함해 전체 자료를 다시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제출대상이 100건인데 90건의 자료만 제출한 경우 누락된 10건을 포함해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하면 된다. 다만 2020년1월18일 20시 이후에는 자료를 추가 제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한다."

 

□2019년 중도에 폐업했는데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연도 중간에 폐업한 경우 2019년1월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했으나,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하나.

"홈택스에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제출자료 처리현황 인별 조회'를 통해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자료 제출 내역(자료구분, 제출일시, 자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근로자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한다."

 

□요양기관인데 환자가 본인의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환자가 사전에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를 요양기관에 제출한 경우 국세청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요양기관인데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수기로 제출할 수 있나.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파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제출대상 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수기제출 서식을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는 자세한 방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

"홈택스 자료실 자료번호 468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 매뉴얼이 게시돼 있으니 참고 바란다."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성년(만 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군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를 했는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으로 자료 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제공동의 취소 신청은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을 하고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제공동의 취소 신청 순으로 들어가 취소하거나, 팩스(1544-7020) 또는 세무서에 방문해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세법 해설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대화형 자기검증, 연말정산 간편계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새롭게 제공해 이용자 편의를 제고했다.

 

간소화 자료조회·제출은 2017∼2019년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공인인증 필요)로, 회사에서 기초자료를 등록한 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공제신고서작성·제출은 근로자가 선택한 간소화자료에 인적공제항목을 수정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회사에서 기초자료를 등록한 근로자는 회사에 공제신고서 제출 가능하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은 부양가족 등이 모바일을 통해 간소화자료의 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본인인증이 필요하다.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 또는 선택한 간소화 자료에 인적공제를 수정해정산한 예상결과를 차감납부(환급)세액, 항목별 공제 금액 등 상세내용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인인증이 필요하다. 간편계산기는 세액계산에 필요한 항목(총급여, 소득・세액 공제, 기납부 세액 등)을 직접 입력・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 주는 서비스다.

 

절세주머니는 소득・세액 공제 항목별 공제 요건·방법 등 세법 해설과 절세 도움말(Tip), 유의할 사항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대화형 자기검증은 소득・세액 공제요건을 문답 형식으로 제시하고 답변을 선택하면 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 요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상담도우미는 공제항목별 자주묻는 Q&A, 유튜브 동영상 등 제공하는 서비스다.

 

3개년 신고내역은 회사가 2016∼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신고한 총급여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납부(환급)세액 및 기부금 명세서에 대해 조회 가능하다. 의료비 신고센터는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모바일에서 신고, 처리결과를 조회하는 서비스다. 본인인증이 필요하다."

 

□모바일에서도 PC처럼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도 있는지.

"모바일에서도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제출도 가능하다. 공제신고서는 근로자가 선택한 간소화자료와 부양가족을 적용하고 인적공제를 수정해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모바일로 다운로드(IOS는 공제신고서 보기만 가능)할 수 있다. 회사가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초 자료를 등록한 경우, 회사에 제출도 가능하다."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도 있는지.

"2019년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모바일에서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홈택스(PC)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모바일 간편제출 이용 경로는 연말정산간소화 제출(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순으로 들어가 공제항목 선택후 간소화자료 제출하면 된다.

공제신고서 작성·제출방법은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서비스 메뉴를 선택후 공제신고서 작성하면 된다."

 

□모바일 공제신고서에서도 PC처럼 추가 수집한 공제자료를 넣거나, 간소화자료를 삭제하는 등 수정·작성할 수 있는지.

"2019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가 선택한 간소화자료를 수정 없이 채우고 인적공제만 수정해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간소화자료 외 근로자가 수집한 공제자료를 추가하거나, 한도 초과한 간소화 공제금액을 수정할 경우에는 PC에서 수정해야 한다.  항목수정은 향후 서비스로 제공된다."

 

□모바일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선택해서 공제신고서에 채울 때 부양가족 정보도 가져오는지.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근로자 본인과 동의받은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및 기본공제 정보를 공제신고서에 채워서 작성된다. 간소화에서 동의받지 못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공제신고서에서 추가하거나 수정이 가능하다."

 

□모바일에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PC에서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제출완료한 공제신고서는 PC와 모바일 모두 회수가 가능하다. 회수한 공제신고서를 수정(공제항목은 PC만 수정 가능)한 후, PC·모바일에서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모바일에서 제출한 간소화 자료를 PC에서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는 PC·모바일에서 제출 가능하며, 기존자료의 회수 없이 PC·모바일에서 재제출이 가능하다.

다만 공제신고서를 제출했던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다시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제신고서 회수 후(공제신고서에 간소화자료가 같이 제출되므로) 간소화자료 재제출이 가능하다."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만 예상세액을 볼 수 있나.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는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예상세액결과로 소득금액, 과세표준, 차감납부(환급)세액과 항목별 공제금액을 상세하게 볼 수 있다.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근로자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인적공제 내용을 수정해 정산한 예상결과도 볼 수 있다."

 

□PC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예상세액 계산결과를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지.

"PC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에 따른 예상세액 결과는 PC는 물론 모바일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제공한다.

다만 공제신고서의 공제내용을 수정해 정산해 보는 서비스는 PC에서만 가능하다. 공제항목 수정은 향후 서비스로 제공된다."

 

□모바일 예상세액 계산하기와 간편계산기 서비스는 무엇이 다른지?

"간편계산기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채우지 않고, 총급여와 공제항목별 사용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입력해서 계산하는 서비스이므로 다양한 공제 방법으로 계산해볼 수 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 또는 근로자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부양가족 정보를 채워준 후 계산하는 서비스이므로 근로자에 맞는 빠른 계산결과를 볼 수 있다."

 

종교인소득 과세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소득의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다.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소득금액(종교인소득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원천징수를 이행한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 또한 선택사항이다."

 

□원천세 신고를 하고, 종교인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해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없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다."

 

□종교활동비가 비과세소득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이 있어야 하고, 승인에 따라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돼야 하며, 종교 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종교활동비(비과세소득)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지급명세서의 어느 항목에 기재해야 하는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4))상 , 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고,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6))상 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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