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달 15일부터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18일부터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택스(PC)와 모바일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19세 미만(2001.1.1. 이후 출생) 자녀의 자료는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후 조회할 수 있고, 올해 성년이 되는 2000년도 출생 자녀는 당사자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공제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할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대.제공하고 있는데, 올해는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제로페이 사용금액,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 자료를 추가 수집해 제공한다.
올해부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산후조리원 비용이 간소화 자료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30%로 적용받는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는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합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경우와 동일하게 30%의 공제율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사용분과 달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는 안된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3천만원 한도)은 1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2018년과 2019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때 2018년에 금융회사로부터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2018년 투자액을 중복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