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근로자와 회사는 올해 바뀐 세법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일정을 참고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각종 공제항목을 미리 확인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과다공제로 사후 추징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거나 공제금액이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천500만원 이하만 해당되며,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만 해당된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도 7천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는 12%, 7천만원 이하는 10%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 가능하지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 불가능하다.
신용카드 공제와 관련해 가족카드는 각자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해야 하며,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