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에게 '13월의 급여'로 알려진 2019년 연말정산 시즌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매년 세법개정을 통해 각종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바뀌는 만큼, 근로자 뿐만 아니라 급여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 또한 올해 바뀐 세법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일정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을 경우 13월의 월급 대신, 오히려 부족한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자가 회사에 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 모두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올해부터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축소되는 항목을 상세하게 알아둬야 한다.
또한 감면절차가 개선되거나 적용기간이 연장되는 항목과 함께, 공제 범위나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 등도 미리 챙겨둬야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26일 2019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항목을 소개했다.
우선적으로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연말정산 항목들로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인상된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특히, 소득공제 한도(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용 비용과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 가운데,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액의 30%를 세액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변경되고, 공제한도를 초과해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공제하는 기간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다만, 기부금 이월공제가 되는 기간은 2013년1월1일 이후분부터 적용되며 이월기부금은 해당 연도 기부금보다 우선적으로 공제된다.
생산직근로자 및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확대된다.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준이 월정액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되고, 적용대상 직종도 돌봄서비스와 함께 소규모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와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됐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적용금액도 종전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되며,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된다.
주택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가 확대돼, 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된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도 신설·적용된다.
세액감면 절차가 개선되거나 적용기한이 연장되는 항목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신청 절차가 개선돼 종전까지 회사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감면신청 방법이,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자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이외에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과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적용할 수 있는 19%의 단일세율 적용기한 및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근로소득세 감면적용 기한이 각각 오는 2021년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한편, 세액공제 범위 및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 가운데,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조정된다.
올해부터는 기본공제대상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 공제하며,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이 공제된다.
또한 면세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의 공제가 제외돼, 올해 2월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공제가 제외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주요 항목
구 분 |
내 용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등)의 보험료 |
교육비 |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 |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
월세액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자동차 구입비 |
신차 구입비용(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됨) |
면세물품 구입비용 |
지정 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구입비용 |
이외에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배제돼,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을 차감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보험회사를 통해 해당 연도에 수령한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의 자료는 내년 1월15일부터 2월2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