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연말정산]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아는 만큼 돌려받는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매년 세법개정을 통해 각종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바뀐다. 이와 관련,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총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소득규모를 줄인 뒤 이를 토대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다. 총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금액을 빼고, 세금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 금액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이나 금액을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세금을 계산한 후 일정금액을 깎아주는 것이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이 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관련기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