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올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국세청의 안내 내용을 참고해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때는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됐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9년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액의 30%를 세액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변경되고, 공제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적용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됐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이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됐고,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됐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된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회사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감면신청 방법을 개선해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했고, 감면대상자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이 2021년12월31일까지 연장됐으며,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적용할 수 있는 단일 세율(19%) 적용기한이 2021년12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기한도 2021년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조정됐다.
2019년2월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은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구 분 |
2018년 |
2019년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비과세 기준 : 월정액급여 190만원 ○대상직종 ※ 종전 대상직종 ⋅공장⋅광산근로자 ⋅어업 종사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운반 종사자 |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추가조정 및 대상직종 확대 ○비과세 기준 : 월정액급여 210만원 ○대상 직종 추가 -돌봄서비스, 미용관련서비스, 숙박시설서비스 종사자 |
재외공관 행정직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
□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 ○공무원,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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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좌 동)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 |
설계근로자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 일반해외근로 : 100만원 ○ 원양어업, 외국항행선박 : 300만원 ○ 해외건설현장 : 300만원 -감리업무 포함 <추 가> |
□ 해외건설현장 설계근로자 비과세 확대 ○ (좌 동) ○ (좌 동) ○ (좌 동) -설계업무 포함 |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범위 확대 |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범위 확대 ○ 연 300만원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교 교직원이 받는 보상금 <추 가> |
□ 비과세 한도 확대 ○ 연 500만원 □ 비과세 대상 추가 ○ (좌 동) ○ (좌 동) ○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는 보상금 |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
□ 자녀세액공제 대상 ○ 기본공제대상자 |
□ 공제대상 조정 ○ 기본공제대상자 중 7세 이상의 자녀 (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 2천만 원 이하 : 15% ○ 2천만 원 초과분 : 30% |
□ 고액기부 기준금액 인하 ○ 1천만 원 이하 : 15% ○ 1천만 원 초과분 : 30% |
구 분 |
2018년 |
2019년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확대 |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이월공제기간) 한도초과액 5년간 이월 ○ (적용시기) 2008.1.1. 이후 지출분부터 |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확대 ○ 5년 → 10년 ○ (적용시기) 2013.1.1. 이후 지출분부터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진찰⋅진료⋅질병예방 비용 ○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추 가> |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산후조리원 비용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한도) 200만원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월세세액공제 ○ (대상) -(근로자 등)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등* *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차
○ (공제율) 10% -(12% 적용대상자) 총급여액 5.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등 ○ (공제한도) 월세액 연 750만원 |
□세액공제 대상 -(좌 동)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3억 원 이하 주택임차 ○ (좌 동) ○ (좌 동) |
면세점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제외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월세액 등 <추 가> |
□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제외 ○ (좌 동) ○ 면세점(시내⋅출국장면세점, 기내면세점, 지정 면세점) |
구 분 |
2018년 |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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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 40% - 도서․공연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공제한도)
- 다음의 경우 각각 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 사용분 ○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 (좌 동) ○ (공제율) 30% 적용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도서․공연 사용분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좌 동) ․(좌 동)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적용기한) ’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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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추가>
○ (감면율) 70% - 청년의 경우 90% ○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 청년의 경우 5년 ○ (절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 ○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등 ○ 장애인 범위 확대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등 추가
○ (절차)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세무서에 감면 신청 ○ (적용기한) ’21.12.31 |
구 분 |
2018년 |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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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중견기업 근로자 ○ (감면율) 중소기업근로자 : 50% 중견기업근로자 : 30% ○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적용기한) ’18.12.31. 까지 가입 |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1.12.31. 까지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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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
<신 설> |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 (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임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인 자 제외 ○ (감면액) 성과공유제를 통한 경영성과급 지급액 부분에 대해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 ○ (적용기한) ’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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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 ○ (특례내용) 종합소득 세율 대신 단일 세율 19% 선택 가능 ○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 ’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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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 |
□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 * 세원포착이 어려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를 납세자들로 하여금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그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공제율) 10% |
□ 세액공제율 축소 ○ (공제율)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