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핸드폰 전자신고,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다…기한후 신고, 경정청구도

2020 국세행정 운영방향
소득세·지방소득세 분리신고 어려움 없도록 홈택스·위택스 원클릭 연계서비스

핸드폰을 통한 전자신고가 법인세를 제외한 국세 모든 세목으로 확대되며,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 수정신고도 핸드폰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세청은 29일 세종청사에서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납세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보유 주택 수와 수입금액분석정보를 제공하고, 신고때 소비업종을 분석해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혐의 금액을 안내하고, 인적용역사업자에게 과다 경비 계상혐의 등을 안내하는 식이다.

 

국세청은 또한 신고내용 확인, 세무조사 등에서 확인된 불성실 신고사례를 정밀 분석해 실효성 높은 사전 안내항목을 최대한 발굴해 세금 신고 전에 미리 제공할 예정이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납세자들의 신고편의성 제고에도 나선다. PC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대부분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를 700여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약 200여종의 서비스를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 증빙자료를 모바일로 제출하거나, 세무서 직원이 신고안내문을 보냈을 때 혹은 민원처리 결과가 나왔을 때 납세자에게 모바일 푸시 알림을 통해 안내키로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모바일을 편리하고 안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면인식 등 새로운 인증방식을 도입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소규모 임대사업자와 영세 추계신고 납세자들이 부가세·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보이는 ARS 신고’와 ‘챗봇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세무서 직원을 거치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무인수납창구를 시범운영키로 했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주택임대소득 전면 신고에 대비해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 간주임대료 간편계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소득세·지방소득세 분리신고에 따른 어려움이 없도록 홈택스·위택스간 원클릭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동신고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세청은 공항 출입국 우대 대상을 국세청장상 이상에서 지방국세청장상 이상 모범납세자로 확대하고, 순환조사대상 모범납세자에 대해 정기조사 시기 사전협의제도를 시행하는 등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조2천억원 감소한 282조2천억원으로,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 탈루검증 강화,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세입예산을 차질없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