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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지난해 조세심판 결정문 받기까지 평균 2.5년 걸린 사건은 총 7건…왜?

2019 조세심판통계연보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사건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는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청구사건이 많고 이를 처리해야 하는 심판원 직원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해 지난해 내국세 접수사건의 경우 평균 182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이 지난 24일 공개한 2019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세 청구사건의 평균처리일수는 182일로 사건접수부터 결정문을 받기까지 6개월 가량 소요됐다.

 

평균적으로 182일이 소요됐지만, 심판청구세액별로 처리기간을 비교하면 세액이 클수록 처리기간이 더 소요됐다.

 

5억 이하 사건은 대체로 6개월 이내에 결정됐고, 5~100억 사이 사건은 7개월에서 10개월 가량 걸렸다. 100억 이상 고액 심판사건은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고 평균 2년5개월 가량 소요되기도 했다.

 

청구세액별로 평균처리일수를 보면, ▷3천만원 미만 140일 ▷3천만원~1억원 156일 ▷1~5억원 185일 ▷5~10억원 224일 ▷10~50억원 259일 ▷50~100억원 310일 ▷100~200억원 419일 ▷200~500억원 376일 ▷500~1천억원 895일 ▷1~5천억원 488일.

 

처리기간이 895일 소요된 500~1천억대 사건은 7건이었으며, 1건은 90일 이내에 처리됐고, 나머지 6건은 처리기간이 모두 평균 180일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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