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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지난해 조세심판청구 인용률 16.6%로 역대 최저 기록했다

역대 최다 지방세 청구…무더기 기각으로 전체 인용률 하락 주도
내국세 인용률은 평년 수준인 26.6%, 관세 40.7%로 크게 상승
심판청구 처리대상 지난해 1만1천703건…통계작성 이후 역대급 심판사건 몰려

지난해 심판청구 사건의 인용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심판인용률 하락의 최대 요인으로는 지방세 심판청구가 역대급으로 늘어난 가운데, 이들 상당수가 대규모 병합건으로 분류됐으나 일괄 기각된데 따른 것이다.

 

조세심판원이 24일 발간한 2019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심판원 처리대상 건수는 1만1천703건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3년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19년 처리현황

 

역대급으로 심판청구가 밀려든 가운데서도 8천653건의 심판사건을 처리해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했으나, 앞서처럼 처리대상 건수가 많다 보니 처리율은 73.9%를 기록했다.

 

반면 심판청구 인용률은 16.6%<재조사결정 포함>로, 역대 어느때보다 가장 낮은 인용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인용사건은 1천146건으로 2018년 1천74건, 2017년 1천340건에 비해 낮지는 않으나, 앞서처럼 처리대상 건수가 일단 많았고 무엇보다 지방세 병합사건이 무더기로 기각되는 탓에 전체 인용률 하락세를 유도했다.

 

실제로 지난해 내국세 인용률은 26.6%로 2018년과 동일했으며, 관세의 경우 무려 40.7%를 기록하는 등 높은 인용률을 기록했다.

 

결국 인용률 하락을 부추긴 것은 지방세로, 지난해 처리한 지방세 심판청구 사건은 4천258건으로, 2018년 2천632건, 2017년 1천267건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었다.

 

지방세 심판청구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주된 배경은 경매취득에 따른 취득세 성격을 두고 소유권이 새로 발생하는 ‘원시취득(原始取得)’으로 볼 것인지, 또는 전 주인 등의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承繼取得)’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지자체와 납세자간의 다툼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쟁점이 동일한 지방세 심판청구가 지난 한해동안 대량 접수된 가운데, 조세심판원은 동일 쟁점 사건을 병합사건으로 분류한 후 심판관회의를 개최한 끝에 기각으로 결정냈으며, 이에 따라 지방세 인용률이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지방세 심판청구 인용률은 5.9%에 그쳤으며, 무엇보다 기각 결정된 사건만 3천826건에 달하는 등 전체 심판청구 인용률이 곤두박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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