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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조세심판 인용률로 본 과세관청의 부실과세…인천청 〉부산청 〉서울청

인천국세청, 지난해 심판청구 인용률 43.5% 기록…7개 지방청 전체 평균 26.6%
대구청 18.4%로 가장 낮아…인용률 높을수록 당초 세금부과 부적정 의미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처리한 내국세 심판청구 결과를 전국 7개 지방청 권역별로 분석한 결과, 인천지방국세청의 인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당초 과세관청의 세금부과가 부적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과세품질 및 납세자의 신뢰성과도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조세심판원이 발간한 2019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세 심판청구는 총 4천236건이 처리된 가운데 이중 880건이 인용됐다.

 

전체 처리 사건 대비 인용률의 경우 재조사를 포함한 내국세 전체 인용률은 26.6%, 재조사를 제외한 순 인용률은 22.4%다.

 

각 지방청 권역별 인용률<재조사 포함>을 보면, 지난해 4월 개청한 인천청의 인용률이 무려 43.5%를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부산청 31.6%, 서울청은 전체 평균과 동일한 26.6%를 기록했다.

 

이와 반대로 인용률이 낮은 지방청으로는 대구청이 18.4%를 기록해 세금 부실부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대전청 22.1%, 광주청 24.0%, 중부청 24.4%로 내국세 평균 인용률 보다 낮았다.

 

종합하면, 지난해 처리된 내국세 심판사건 결과 평균 인용률보다 높은 곳은 인천청, 부산청 등이며, 인용률이 낮은 곳은 대구청, 대전청, 광주청, 중부청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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