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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조세심판 내부검토기간 4년새 14일→8일로 빨라졌다

지난해 평균 내부검토기간 8일로 최근 6년내 가장 짧아
심리재개 비율 1.3%…2018년 2.8% 대비 절반이상 줄어

지난해 조세심판의 평균 내부검토기간은 8일, 심리재개 비율은 1.3%로 집계됐다. 납세자와 심판청구대리인들이 주로 애로를 겪는 조정검토·재심리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납세자 권리구제의 효율성이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이 24일 공개한 ‘2019년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세액 10억·50억원 초과 사건의 평균 내부검토기간은 14일·17일로 최근 6년동안 가장 짧은 소요일을 기록했다. 100억원 초과 고액 심판사건도 20일로 6년동안(19~25일) 짧은 축에 속했다. 

 

전체 사건의 평균 내부검토기간은 8일로 6년내 가장 짧았다. 전체 사건 내부검토가 가장 오래 걸렸던 해는 2016년(평균 14일)이다.

 

심리재개 건수·비율도 줄었다. 지난해 처리된 8천653건 중 심리재개된 사건은 116건(1.3%)이다. 2018년 211건(2.8%)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 2014~2018년의 연도별 심리재개 건수는 2014년 473건(5.4%), 2016년 221건(3.3%), 2018년 211건(2.8%)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내부검토기간은 심판부 의결의 행정실 최종 접수일부터 조정검토·조세심판관 합동회의 등을 거쳐 결정서 발송일까지 걸리는 기간을 말한다. 내부검토 결과에 따라 심판부 심리가 재개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의 조정검토와 심리재개는 심판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지만, 처리과정에 과다한 시일이 걸리거나 재심비율이 높으면 납세자 권리 구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일명 ‘깜깜이’ 심사라는 오명과 통행세 논란 등이 불거진 이유다.

 

이에 심판원은 조정검토기간 축소·심리재개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해 왔다. 조정검토내용을 전산으로 구분관리해 심판부와 행정실 담당자의 책임소지를 명확히 하고, 사건진행상황을 공개하는 등의 개혁을 단행했다.

 

아울러 조정검토기한은 30일로 설정하고, 심리재개사유를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명백한 법령해석의 오류 등으로 한정했다. 특히 조세심판원장이 심리재개를 요청하는 경우 사유를 적시해 자의적 판단으로 심리재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은 통계연보 발간사를 통해 “지난해 7월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조세심판원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는 등 신속·충실한 사건처리, 심판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있다”며 “억울한 세금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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