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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조세심판원, 작년 청구인 의견진술비율 왜 뚝 떨어졌나?

경락부동산 원시취득 심판청구 지방세 대규모 병합사건 원인
2017년 62.1%에서 2018년 47.6%, 2019년 32.6%로 지속 하락

지난해 조세심판 심리과정에서 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청구인 의견진술 비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처리사건 대비 의견진술 비율은 심판통계에 기록된 2010년 34.2%를 시작으로 매년 가파르게 오르다 2017년 62.1%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18년 47.6%, 2019년 32.6%로 지속 하락했다.

 

 

조세심판 과정에서의 청구인 의견진술이 하락한 주요 원인은 지방세 대규모 병합사건이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2018년 5월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원시취득으로 봐 4%의 취득세율이 아닌 2.8%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2016년12월31일 이전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4%의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납부했던 납세자들은 2.8%의 세율로 적용해 환급해 줄 것을 각 지자체에 경정청구했으며, 지자체가 경정청구 거부처분하자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직후인 2018년 7월 경락 부동산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기에 4%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2018년 11월 심판관 합동회의를 통해 기존 심판결정을 뒤집고 경락부동산 원시취득 심판청구사건을 기각 결정했다.

 

그러면서 조세심판원이 경락부동산 원시취득 심판청구사건은 동일사건으로 처리해 청구인 의견진술 비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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