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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세정가현장

대구국세청 "소규모 개인사업자 18만여명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유예"

3만여 법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납부기한 직권연장
소상공인·영세사업자 2만7천여명 6월말까지 체납처분 유예

대구지방국세청(청장·최시헌)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유예와 영세사업자 등의 체납처분유예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오는 7월 확정신고 부터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연매출 8천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간이과세 수준 감면) 5만여명은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올해 1∼6월 실적을  7월27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코로나19 직접 피해(환자발생․경유 사업장) 사업자,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 13만여명은 3개월 고지 유예한다. 종합소득세 외부세무조정 기준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천만원 미만 사업자가 대상이며, 부동산 임대,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은 제외된다.

 

고지가 유예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추후 7월초 발송 예정인 7월27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고지된 세액은 1기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된다.

 

대구청은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징수유예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법인사업자는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법인 사업자에 대해 신고기한을 5월27일까지 1개월, 직접 피해(환자 발생·경유 사업장) 사업자는 7월27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3만여명이 대상이다. 대구청은 이외에도 피해 사업자가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체납처분도 유예된다.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영세사업자 2만7천여명은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 새로운 압류, 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유예한다. 다만, 고소득 전문직, 과세유흥장소,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와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라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더불어 올해 4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던 체납자료 제공을 6월말까지 연기하고, 4월 이후 독촉장을 송달받은 납세자가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의 사유로 독촉 납부기한 3일전까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키로 했다.

 

유예를 승인받은 때에는 유예기간(최대 9개월) 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을 최대 9개월(체납처분유예는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확대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해당 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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