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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세정가현장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관할세무서, 종소세 신고창구 5월에 운영 안해…6월 운영

동대구·서대구·남대구·북대구·수성·경산세무서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 이용하면 편리
특별재난지역 관할세무서, 5월 콜센터·원격상담지원팀 설치 신고지원

대구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는 납세자들의 안전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5월에는 운영하지 않고 6월에만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구시.경산시.청도군.봉화군으로, 대구청은 이들 지역을 관할하는 동대구.서대구.남대구.북대구.수성.경산세무서는 다음 달에만 신고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 세무서(경주, 포항, 구미, 안동, 김천, 상주, 영주, 영덕세무서)는 5월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만약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가 5월에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 신고요청서 또는 홈택스 상담신청서를 제출받아 비대면으로만 신고를 지원해 준다.

 

이에 따라 세무서 방문보다는 쉽고 간편한 홈택스(인터넷), 손택스(모바일), ARS(1544-9944)를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편리하다.

 

특히 대구청은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스스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관할 세무서에서는 5월 한 달간 콜센터와 홈택스 원격상담지원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무서별 콜센터・원격상담지원팀 전화번호

세무서

콜센터

원격상담지원

동대구

053-749-0681~0683

053-749-0684~0687

서대구

053-659-1571~1576

053-659-1577~1581

남대구

053-659-0671~0677

053-659-0678~0685

북대구

053-350-4671~4678

053-350-4679~4684

수 성

053-749-6621~6623

053-749-6624~6628

경 산

053-819-3681~3683

053-819-3684~3687

* (상담가능시간) 09:00~18:00(점심시간(12:00~13:00), 토・일・공휴일 이용불가)

 

한편, 국세청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확진자 발생・경유사업장 등 직접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8월31일까지 3개월,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은 6월30일까지 1개월 직권 연장했다.

 

또 매출액 감소, 조업중단 등 기타 피해납세자는 신청에 의해 3개월 내에서 신고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종소세 납부기한은 특별재난지역 여부와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든 납세자에 대해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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