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http://www.taxtimes.co.kr/data/photos/20201145/art_16043644563492_49bb02.png)
국내 모든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80%로 상향, 공제기간은 1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일 이월결손금 공제율 및 공제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법인에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향후 10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한도로 공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및 연결과세표준 산정시 결손금의 공제한도를 80%로 상향하며, 이월공제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로 확대했다.
추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존폐위기에 놓인 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이 동원돼야 한다”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제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이월결손금의 공제율 및 공제기간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해 국제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