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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지방세

재산세율 인하로 시세 9억짜리 주택, 18만원 경감

1주택자 보유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 재산세 22.2%~50% 감면
올해 공시가격 6억이하 주택, 시세 기준으로는 9억원 이하
국토부 "전국 주택 95%·서울 주택 80% 해당"

정부가 공시가격 6억이하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밝힌 가운데, 재산세 특례세율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 세금 인하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했다.

 

국토부는 지난 4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 등 향후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율 인하에 따라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분(도시지역분 제외) 재산세는 최대 50%에서 최소 22.2% 감면된다.  

 

이번 세율인하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만5천원, 2.5~5억원 이하는 7만5천원~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18만원 감면된다.

 

 

정부는 기존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 주택의 경우에도 세율 인하에 따른 실질적 세금 인하효과가 나타나도록 시행령에서 세부담 상한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율을 초과해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세부담 상한율은 전년도 재산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3~6억원 110%, 6억원 초과시 130%를 적용한다.

 

예컨대 연 2% 시세 상승률을 전제로 올해 공시지가가 5억1천만원인 부산의 84㎡ 아파트는 3년간 평균 15만9천200원의 감면 혜택을 받아 앞으로 3년간 납부해야 할 총 재산세는 올해보다 낮아진다. 올해 공시지가 2억6천800만원인 서울 노원구 소재 59㎡ 아파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년간 평균 9만187원을 적게 낸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례세율을 신설할 경우, 전년 대비 실질적 세금 인하효과를 주기 위해 특례세율을 적용해 전년도 재산세 납부세액을 재계산한 후 세부담 상한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시가격을 위한 산정시세는 인근 실거래가격 등 특정 거래가격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주택시장 동향 자료와 평가선례 등을 참고해 이상치를 제거한 ‘거래 가능 가격(적정가격)’으로 산정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의 0.05%p 인하 방안 역시 향후 3년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및 서민 주거안정 취지를 고려해 설계됐다.

 

정부는 세율 인하방안을 내년부터 3년간 적용 후, 주택시장 변동상황과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연장 및 재설계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2030년 시점의 보유세 부담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시세 기준으로는 9억원 이하로 올해 공시가격 기준 전국 주택의 95%, 서울 주택의 80% 범위에 해당돼 1주택을 소유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은퇴 고령자 등에게는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 등에 대해 최대 80% 세액공제를 적용하므로 실제 부담 증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한편, 미국·캐나다·호주 등 해외에서 과표 설정을 위한 주택가격 결정시 시세 100%에 근접한 기준을 활용하는 사례가 제시됐다. 주택가격은 시세수준으로 평가한 후 반영비율(한국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과표를 결정하고, 반영비율은 각 국가 상황별로 다르게 정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의 경우 한국은 0.15% 수준으로 OECD 주요국가 대비 높지 않은 편으로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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