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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고시회, '변호사 욕심 막아달라' 국회 앞 시위

헌재 앞 1위 시위 이어 이달 10~18일 진행

한국세무사고시회 임원과 회원들이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변호사의 직무범위 확장 시도에 끝까지 맞선다는 의지다.

 

13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곽장미)는 지난 석달간 곽 회장과 이창식 총무부회장이 이끌어온 1인 시위에 이어 이달 10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임원·회원들이 1인 릴레이 시위를 펼친다고 밝혔다.

 

 

고시회는 지난 2017년 통과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법안의 정당성을 알리고, 세무사 고유업무인 기장과 성실신고확인의 허용을 반대하기 위해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매주 화·목요일 오전 곽 회장과 이창식 차기 회장이 나서 헌재 앞 1인 시위를 펼쳤으며, 이번에 국회로 장소를 옮겼다.

 

시위는 매일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까지 국회 앞에서 진행된다. 지난 10일 곽 회장을 필두로 김순화-이창식-배미영-강현삼-이석정·김희철-이창식-김선명 세무사 등 고시회 임원·회원들이 차례로 시위에 나선다. 상황에 따라 18일 이후에도 시위가 계속될 예정이다.

 

현재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 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 3건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지난 6일 양경숙·양정숙 의원안과 정부안이 기재위 조세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세무사들은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 회계관련 과목이 전혀 없는 데도 변호사가 회계업무를 맡겠다고 한다”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비법률사무까지 맡으려는 것은 ‘욕심’이라고 평한다.

 

시위에 참여한 배미영 고시회 상임이사는 “세무사가 하는 일에는 과세관청과 납세자를 이어주는 역할도 있는데, 변호사는 이런 일을 하기 어렵다”이라며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할 경우 법적 다툼이 주목적이 될 것을 우려했다.

 

차기 회장인 이창식 총무부회장은 “국회에서 바람직한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며 ‘될 때까지 한다’는 절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한국세무사회에서도 지난 5일 관세사·노무사·감정평가사·변리사·공인중개사 등과 전문자격사단체 연합체를 구성해 변호사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변호사 측에서는 헌법소원과 성명 발표 등을 동원해 변호사에게 제한 없이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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