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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9. (토)

불합리한 부가세 예정신고


오는 25일까지 개인 및 법인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납부를 해야 한다. VAT예정신고ㆍ납부는 일년에 두차례 4월25일과 10월25일, 각각 확정신고의 예비적 절차로써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간을 맞아 개인에게는 예정신고와 관련해 고지서를 이달 10일까지 발송해 과세 및 납부를, 기업에게는 자진신고를 통해 예정신고ㆍ납부를 각각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고지서에 대해서는 납부에 대한 가산금이, 신고의무자에게는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이와 같이 현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서 개인은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으나 법인은 가산세 등의 제재 등으로 예정신고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국세공무원은 앞으로 전자정부 구현에 따라 전자신고 및 납부가 활성화 될 전망이나 아직까지 현행 세법상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간은 체계상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기업들의 부가세 예정신고의무는 불필요한 행정행위로 평가했다.

또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에게 자진신고에 의해 기납부를 하는 대신 신고의무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다.

일선세무서의 某 세원관리과장은 "개인에게는 납세고지서 발송으로 문제점이 별로 없으나 법인에게는 불필요한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다"며 "예정신고를 확정신고로 통합해 납세자 및 세무행정에 효율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불성실 신고 의무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현재의 TIS를 통해 발견할 수 있으므로 기업에게 자진납부의무만 지우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신고의무가 줄어들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일부 세무사 등은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를 없애면 확정신고 기간에 일이 많아지는 문제점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혀 반대하는 입장의 보완이 필요하다.

어쨌든 업무 집중현상 등과 관련된 문제점을 보완해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의무를 폐지한다면 기업들의 신고의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세무행정의 효율성 및 간소화로 一石二鳥의 정책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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