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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8. (금)


정부는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과표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부동산 투기 지역을 최근 서울 강남구, 대전 서·유성구, 경기 광명시, 충남 천안시를 지정한데 이어 서울 강동, 송파, 마포구 등 15곳도 추가 지정하기 위해 오는 26일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최근 정부는 부동산값 안정을 통해 중·서민층들의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과연 이런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우선 보유세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조세전문가인 백某 세무사는 "과표 현실화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공평과세뿐만 아니라 과세체계의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표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안산에 사는 회사원 윤某씨도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강화되면 결국 서민들이 내는 세금만 더 오르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하는 투기지역이 확대되면 양도세 부과기준이 되는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세전문가들은 투기지역 대상 확대에 맞춰 양도세 기준시가제도를 폐지하고 이젠 실거래가 기준과세제도를 도입해야 할 때라며 전국을 대상으로 한 실거래가 제도 도입이 부담스럽다면 우선 수도권과 전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행정력이 부족해 재산세 과표를 현실화하는 문제와 양도시 실거래가로 책정하는 문제는 한계가 있어 시기상조"라며 "아직은 기준시가제도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두가지의 부동산 정책은 과표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시안적인 행정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결론에 와닿는다. 부동산의 과표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砂上樓閣에 지나지 않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일찍이 경제학자인 바그너(Wagner, A.)는 그의 조세원칙에서 부동산과 같이 고정된 재산에 과세를 하면 원본(原本)을 침식할 우려가 있어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가 있는 보유세 강화원칙에 대한 이론적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근시안적인 행정력 낭비보다는 기간과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과표 현실화를 통한 공평한 과세체계가 만들어지도록 과감한 정책결단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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