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조세심판 청구건수 1만5천839건…역대 최대치
전체 인용률, 2019년 가장 낮은 16.6% 기록한지 1년만에 41.7%로 껑충
지자체 공무원 제기한 심판청구 무더기 인용(과세취소) 원인
심판원 "지자체 포상금 제외하면 전년과 비슷한 인용률"
지난해 조세심판 청구건수가 1만5천839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9년 1만1천703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를 1년만에 다시 갈아치운 것이다.
납세자의 불복이 받아들여진 인용률도 평균 41.7%로 가장 높아 과세 적법성이 담보되지 않은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8일 정성호 의원실이 조세심판원·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조세심판 청구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조세심판 청구사건은 1만5천83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대비 4천136건 증가한 것이다.
2016년 8천226건, 2017년 8천351건으로 8천건대에 머물렀던 조세심판 청구건수는 2018년 1만683건으로 1만건을 넘었다. 이후 2019년 1만1천703건, 지난해 1만5천839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청구건수가 증가하면서 2017년 157일까지 떨어졌던 평균처리일수도 지난해 181일로 늘어났다.
인용률도 가장 높았다. 2019년 16.6%로 2008년 조세심판원 설립 이후 가장 낮은 인용률을 기록했으나 1년만에 41.7%로 치솟아 20%대에 머물렀던 평균 인용률을 크게 웃돌았다.
■ 2020년 11월 세목별 조세심판 청구 및 처리현황(단위 : 건, 억원, %, 일)
세목 |
총처리 대상 건수 |
|
청구 금액 |
|
처리 건수 |
처리율 |
인용률 |
평균 처리 일수 |
||
전년 이월 |
당년 접수 |
전년 이월 |
당년 접수 |
|||||||
합계 |
15,839 |
3,050 |
12,789 |
143,138 |
63,355 |
79,783 |
8,304 |
52.4 |
41.7 |
181 |
종합소득세 |
5,756 |
244 |
5,512 |
5,043 |
1,370 |
3,672 |
3,395 |
59.0 |
52.8 |
116 |
법인세 |
984 |
447 |
537 |
69,700 |
32,604 |
37,096 |
484 |
49.2 |
33.4 |
302 |
부가가치세 |
1,288 |
476 |
812 |
13,432 |
4,637 |
8,795 |
695 |
54.0 |
33.2 |
268 |
양도소득세 |
1,187 |
386 |
801 |
4,694 |
2,017 |
2,677 |
782 |
65.9 |
20.5 |
216 |
상속세 |
197 |
67 |
130 |
3,115 |
1,426 |
1,689 |
97 |
49.2 |
36.5 |
228 |
증여세 |
699 |
247 |
452 |
20,420 |
12,203 |
8,217 |
386 |
55.2 |
30.0 |
261 |
기타내국세 |
576 |
108 |
468 |
6,345 |
2,405 |
3,940 |
348 |
60.4 |
10.7 |
180 |
관세 |
282 |
90 |
192 |
3,592 |
1,807 |
1,785 |
177 |
62.8 |
42.6 |
211 |
지방세 |
4,870 |
985 |
3,885 |
16,796 |
4,886 |
11,910 |
1,940 |
39.8 |
43.9 |
197 |
지난해 심판청구 인용률이 크게 증가한 데는 국세청이 지자체 공무원들이 수령한 포상금에 대해 전격 과세에 나섰으나, 기재부의 과세불가 유권해석에 이어 조세심판원 또한 국세청의 과세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도출함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들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무더기로 인용(과세취소)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세목 인용률을 살펴보면 2019년 924건에 그쳤던 종합소득세 심판청구가 5천756건으로 급증한 가운데, 3천395건에 대한 심판결정 결과 인용률이 52.8%에 달해 사건 절반은 과세관청이 패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
같은 기간 지방세는 4천870건으로 2019년 5천243건보다 소폭 줄었다. 그러나 2019년 5.9%에 불과했던 인용률은 43.9%까지 치솟았다. 양도소득세 사건 청구도 1천439건에서 1천187건으로 소폭 줄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기타 내국세, 관세는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인용률은 30%대를 유지했다.
결국 11월말 기준으로 심판청구 인용률이 41.7%까지 치솟은 데는, 국세청의 잘못된 지자체 공무원 포상금 과세가 결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한 셈으로, 심판원 관계자 또한 “지자체 포상금 인용률을 제외하면 전체 세목에서 전년과 비슷한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연도별 조세심판 청구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억원, %, 일)
연도 |
총처리 대상 건수 |
|
청구 금액 |
|
처리 건수 |
처리율 |
인용률 |
평균 처리 일수 |
||
전년 이월 |
당년 접수 |
전년 이월 |
당년 접수 |
|||||||
2020.11 |
15,839 |
3,050 |
12,789 |
143,138 |
63,355 |
79,783 |
8,304 |
52.4 |
41.7 |
181 |
2019 |
11,703 |
3,045 |
8,658 |
120,127 |
52,051 |
68,076 |
8,653 |
73.9 |
16.6 |
160 |
2018 |
10,683 |
1,600 |
9,083 |
130,495 |
64,380 |
66,115 |
7,638 |
71.5 |
20.1 |
173 |
2017 |
8,351 |
1,598 |
6,753 |
128,772 |
69,296 |
59,476 |
6,751 |
80.8 |
27.8 |
157 |
2016 |
8,226 |
2,223 |
6,003 |
145,334 |
83,117 |
62,217 |
6,628 |
80.6 |
25.3 |
171 |
2015 |
10,400 |
2,127 |
8,273 |
141,804 |
74,509 |
67,295 |
8,177 |
78.6 |
24.1 |
175 |
2014 |
10,877 |
2,403 |
8,474 |
167,614 |
80,982 |
86,632 |
8,750 |
80.4 |
22.2 |
185 |
2013 |
9,717 |
1,834 |
7,883 |
125,896 |
54,329 |
71,567 |
7,314 |
75.3 |
25.1 |
148 |
2012 |
8,278 |
1,854 |
6,424 |
99,760 |
36,671 |
63,089 |
6,444 |
77.8 |
27.8 |
166 |
2011 |
8,150 |
1,837 |
6,313 |
74,357 |
27,583 |
46,774 |
6,296 |
77.2 |
23.2 |
180 |
2010 |
7,210 |
1,986 |
5,224 |
65,119 |
30,834 |
34,285 |
5,373 |
74.5 |
24.2 |
216 |
2009 |
7,650 |
1,799 |
5,851 |
51,365 |
31,261 |
20,105 |
5,664 |
74.0 |
22.0 |
164 |
2008 |
7,115 |
1,871 |
5,244 |
56,188 |
32,180 |
24,007 |
5,316 |
74.7 |
24.5 |
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