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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2.21. (금)

내국세

'특정법인 증여의제' 상증세법 등 기재위 통과

'K-칩스법' 등 7개 세법개정안 의결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추가

중견·중소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은 기존의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에 더해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미래형 이동수단 확대)이 추가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한다. 이에 따라 대・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의 공제율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2029년까지 2년 추가 연장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반도체 R&D 비용 세액공제는 2031년까지 4년 더 늘어난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연장된다.

 

수도권 중기업 규모 출판업 영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신설된다. 감면율은 10%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대상인 경력단절자 범위에 ‘경력단절남성’을 포함하고 동일업종 취업요건은 폐지한다.

 

이스포츠(e-sports)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를 올해 6월까지 한시 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우대한다.

 

◆법인세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이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2023.12.31.→2026.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에 불균등감자 등 자본거래를 추가하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조정한다.

 

투자조합에 대한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국내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한 자료제출 대상을 국내플랫폼에서 국외플랫폼(비거주자·외국법인)까지 확대한다.

 

◆국세기본법

세무조사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한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때 장부 등 제출의무를 위반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행기간 도과일로부터 1일당 일 평균 수입금액의 1천분의 3 이내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액산정이 곤란한 경우, 1일당 500만원 이내로 부과된다.

 

◆관세법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를 1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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