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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내국세

권영세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9억→12억 상향"

4·7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 힘이 부동산세금 완화 카드를 꺼냈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 완화가 대표적이다.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감안해 세부담을 줄이겠다는 것.

 

권영세 의원(국민의 힘)은 13일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까지 현실화한다는 계획으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19.08%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 52만4천620가구로 지난해보다 69.58% 증가했다.

 

권영세 의원은 “현재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인 9억원은 종부세가 처음 신설된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과세대상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의원은 같은 날 공시가격 결정을 하는 중앙부동산위원회를 현행 법상 국토부장관 산하가 아닌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기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건강보험료 등 복지분야부터 재산세·종부세·증여세 등 조세 기준까지  항목총 63가지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보다 객관적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재산 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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