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6월말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서기관급 이상 명예퇴직 신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국세청 안팎의 시선이 1⋅2급 고공단 명퇴에 집중.
6월말 서기관급 이상 ‘연령명퇴’ 대상은 1963년생(상반기 생일)인데, 일선 세무서장의 경우 1963년생이 아니더라도 서울시내 및 수도권 세무서장을 1년여 가량 지낸 1964~1965년생 서장들도 명퇴 대열에 합류할 예정.
이와 관련, 한 관리자는 “상반기·하반기 인사철이 되면 수도권 세무서장으로 1년 가량 재직하고 ‘연령명퇴’ 시한을 1~2년 앞둔 서장은 자연스레 명퇴 압박을 받게 된다”면서 “서울 등 수도권 나이 많은 세무서장은 대부분 1년 뒤 명퇴한다고 보면 된다”고 주장.
9일 전국에서 세무서장급 명퇴 예상자가 10명을 넘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세청 안팎에서는 '세무서장 말고 고공단 명퇴자는 누구누구냐'며 관심을 집중.
세정가 한 인사는 “사실상 세무서장 명퇴는 정해진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관심이 덜하고, 포인트는 1⋅2급 고공단 명퇴자다”면서 “‘지방청장 재임 1년이면 명퇴’라는 암묵적인 룰이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
이 인사는 “국세청에서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선배도 그 뒤를 잇는 후배도 그 자리에 갔을 때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라고 뼈있는 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