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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7. (목)

2021 세법 개정안

(1) 유류분을 청구한 공동상속자에 대한 납세의무 범위 개선

(국기법 §24)

 

현 행

개 정 안

 

 

상속인이 복수일 때 개별
상속인이 승계하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범위

 

일반적인 경우
( 외에 모두 적용)

 

- 민법에 따른 상속분의 비율로 나누어 승계액 산정

 

예외적인 경우

 

상속인이 복수일 때 납세의무 승계하는 세액 규정 보완

 

 

 

 

 

 

(좌 동)

 

 

 

- (적용대상) 상속인 중 다음 중 하나가 포함된 경우

 

 

수유자, 상속포기자,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된 자

 

<추 가>

 

 

- (산정방식)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 나누어 승계액 산정

 

* 개별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비율:

 

=

개별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

전체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재산총액-(상속부채총액+상속세액)

- 예외 적용대상에 유류분을
청구한 자가 상속인 중에
포함된 경우 추가

 

(좌 동)

 

 

유류분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

 

- (좌 동)

 

 

 

<개정이유> 유류분 상속 시 납세의무가 일부 승계되지 않는 문제 개선

 

<적용시기> ‘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판결 등의 확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범위 합리적 조정(국기법 §262)

 

현 행

개 정 안

 

 

확정된 판결 등*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 행정소송, 국세청 심사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적용범위) 판결 등의 확정에 따라 판결 등의 대상인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같은 세목의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

 

 

(특례기간)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

부과제척기간특례의 적용
범위 합리적 조정

 

 

 

 

적용대상 확대

 

- 판결 등의 대상인 세목의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세액포함

 

(좌 동)

 

 

 

<개정이유> 과세공평성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행정소송 등 불복*에 대한 판결결정이 확정된 분부터 적용 

*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국세기본법7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3) 불법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 §262) 

 

현 행

개 정 안

 

 

부과제척기간

 

 

(원칙) 5

 

(특례) 무신고자 7, 사기
기타 부정행위 10년 등

 

<추 가>

불법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좌 동)

 

(좌 동)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인한 소득*에 대한 형사
판결 확정된 경우 확정
판결부터 1

 

* 소득세법§2123·24호에 따른
기타소득

 

 

 

<개정이유> 불법소득에 대한 과세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판결이 확정된 분부터 적용

 

(4) 세무조사 연기 중단에 관한 근거마련(국기법 §817) 

 

현 행

개 정 안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승인

 

 

(연기사유)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받기 곤란한 경우*

 

*화재 등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때, 납세자 질병 등으로 세무조사 곤란할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가 압수된 때

 

<신 설>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 조사재개 절차 신설

 

(좌 동)

 

 

 

 

 

 

(연기중단) 연기 사유 소멸되거나 조세채권 확보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단

 

- (재개절차) 조사재개 5일 전까지 사전통지 실시*

 

* 조세채권 확보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 생략 가능

 

 

 

<개정이유> 세무조사 연기제도의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는 청구서 제출기관 확대(국기법 §69) 

 

현 행

개 정 안

 

 

심판청구 절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이내 제기

 

청구서 제출기관

 

- 조세심판원장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추 가>

 

*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

적법한 심판청구로 의제되는 대상 추가

 

(좌 동)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감사원장, 지방자치단체장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세기본법상 과태료 규정 정비
(국기법 §888990, 국기령 §69별표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국세기본법상 과태료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법령화

 

질문조사권에 따른 질문에 거짓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한 경우:
2천만원 이하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 경우:공여액의 25

 

-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외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 경우:2천만원 이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외

 

 

 

 

 

(좌 동)

 

 

 

<신 설>

 

* 현재 세부 부과기준은 국세청 훈령(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규정

 

세부 부과기준 법령화

 

- 과태료를 시행령에 따라 부과

 

시행령 정기개정 시 구체적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입법할 계획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 제고

 

(7) 국세 확정전 압류 해제사유 보완(국징법 §31) 

 

현 행

개 정 안

 

 

국세 확정전 압류* 해제사유

 

* 납세자에게 강제집행,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 확정 전이라도 압류 가능

 

ㅇ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 하고 압류 해제 요구 시

 

ㅇ 압류 후 3개월 내에 국세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

해제사유 보완

 

 

 

 

(좌 동)

 

 

압류 후 3개월 내(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제외)에 국세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

 

 

 

<개정이유> 세무조사 중지제도를 활용하여 고의적으로 국세 징수를 방해하는 행위 방지 

<적용시기> ‘22.1.1.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8) 법률상 위임 근거 명확화 등(국징법 §1314202744104107)

 

현 행

개 정 안

 

 

법률 상 위임규정 없이
시행령에 직접 규정

 

ㅇ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 시, 납부지연가산세
미부과(§13)

 

ㅇ 납세담보 제공시 세부 내용
규정(§20)

 

* 담보가액, 제공 절차 등

 

ㅇ 예술품 전문매각 기관의 선정 취소 등(§75)

 

* (취소사유) 기관의 부도, 파산,
고액상습체납자 지정 시 등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 사유(§91)

 

* (예외사유)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대금이 국고 귀속 시 또는 체납
세액의 충당 시 등

 

법률에 위임 근거 마련 및
법률에서 직접 규정

 

 

 

법률에 위임 근거 마련
(§13, §14, §20, §104, §107)

 

 

 

체납자 파산선고 시에도
압류 재산은 강제징수(§26)

 

압류재산 중 천연과실에 대한 특례(§33)

 

* 성숙한 천연과실은 토지 또는 입목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음

 

 

 

 

법률로 상향(§27, §44)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 법률상 위임근거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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