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류분을 청구한 공동상속자에 대한 납세의무 범위 개선
(국기법 §24③)
현 행 |
개 정 안 |
||||||
|
|
||||||
□ 상속인이 복수일 때 개별 ➊ 일반적인 경우 - 민법에 따른 상속분의 비율로 나누어 승계액 산정 ➋ 예외적인 경우 |
□ 상속인이 복수일 때 납세의무 승계하는 세액 규정 보완
|
||||||
- (적용대상) 상속인 중 다음 중 하나가 포함된 경우 ▪①수유자, ②상속포기자, ③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된 자 <추 가> - (산정방식)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한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 나누어 승계액 산정 * 개별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비율: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 |
- 예외 적용대상에 유류분을 ▪(좌 동) ▪유류분을 청구하여 - (좌 동) |
||||||
|
|
<개정이유> 유류분 상속 시 납세의무가 일부 승계되지 않는 문제 개선
<적용시기> ‘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판결 등의 확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범위 합리적 조정(국기법 §26의2)
현 행 |
개 정 안 |
|
|
□ 확정된 판결 등*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 행정소송, 국세청 심사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ㅇ(적용범위) 판결 등의 확정에 따라 판결 등의 대상인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같은 세목의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 ㅇ (특례기간)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 부과제척기간특례의 적용 ㅇ적용대상 확대 - 판결 등의 대상인 세목의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세액도 포함 ㅇ (좌 동) |
|
|
<개정이유> 과세공평성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행정소송 등 불복*에 대한 판결・결정이 확정된 분부터 적용
*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국세기본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3) 불법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 §26의2)
현 행 |
개 정 안 |
|
|
□ 부과제척기간 ㅇ (원칙) 5년 ㅇ (특례) 무신고자 7년, 사기・ <추 가> |
□ 불법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ㅇ (좌 동) ㅇ (좌 동) ㅇ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로 * 「소득세법」§21①23·24호에 따른 |
|
|
<개정이유> 불법소득에 대한 과세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판결이 확정된 분부터 적용
(4) 세무조사 연기 중단에 관한 근거마련(국기법 §81의7)
현 행 |
개 정 안 |
|
|
□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승인 ㅇ (연기사유)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받기 곤란한 경우* *①화재 등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때, ②납세자 질병 등으로 세무조사 곤란할 때, ③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가 압수된 때 <신 설> |
□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 및 조사재개 절차 신설 ㅇ (좌 동) ㅇ (연기중단) 연기 사유가 소멸되거나 조세채권 확보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단 - (재개절차) 조사재개 5일 전까지 사전통지 실시* * 조세채권 확보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 생략 가능 |
|
|
<개정이유> 세무조사 연기제도의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는 청구서 제출기관 확대(국기법 §69)
현 행 |
개 정 안 |
|
|
□ 심판청구 절차 ㅇ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ㅇ 청구서 제출기관 - 조세심판원장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추 가> *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 |
□ 적법한 심판청구로 의제되는 대상 추가 ㅇ (좌 동)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세기본법상 과태료 규정 정비
(국기법 §88・89・90, 국기령 §69・별표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
|
||||||
□ 「국세기본법」상 과태료 |
□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법령화 |
||||||
①질문・조사권에 따른 질문에 거짓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한 경우: ②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공여액의 2~5배 -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외 ③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2천만원 이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외 |
|
||||||
<신 설> * 현재 세부 부과기준은 국세청 훈령(「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규정 |
ㅇ세부 부과기준 법령화 - 과태료를 시행령에 따라 부과 ※ 시행령 정기개정 시 구체적 부과 |
||||||
|
|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 제고
(7) 국세 확정전 압류 해제사유 보완(국징법 §31④)
현 행 |
개 정 안 |
|
|
□ 국세 확정전 압류* 해제사유 * 납세자에게 강제집행,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 확정 전이라도 압류 가능 ㅇ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 하고 압류 해제 요구 시 ㅇ 압류 후 3개월 내에 국세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 |
□ 해제사유 보완
ㅇ (좌 동) ㅇ 압류 후 3개월 내(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제외)에 국세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 |
|
|
<개정이유> 세무조사 중지제도를 활용하여 고의적으로 국세 징수를 방해하는 행위 방지
<적용시기> ‘22.1.1.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8) 법률상 위임 근거 명확화 등(국징법 §13・14・20・27・44・104・107)
현 행 |
개 정 안 |
||||||
|
|
||||||
□ 법률 상 위임규정 없이 ㅇ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ㅇ 납세담보 제공시 세부 내용 * 담보가액, 제공 절차 등 ㅇ 예술품 전문매각 기관의 선정 취소 등(영 §75) * (취소사유) 기관의 부도, 파산, ㅇ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 (예외사유)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
□ 법률에 위임 근거 마련 및
|
||||||
ㅇ 체납자 파산선고 시에도 旣 ㅇ 압류재산 중 천연과실에 대한 특례(영 §33) * 성숙한 천연과실은 토지 또는 입목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음 |
|
||||||
|
|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 법률상 위임근거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