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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8. (금)

관세

통관수수료 덤핑 관세사, 매출액 3% 또는 10억 이내 과징금 부과

김영진 의원, 관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에 통관업 질서 교란행위 금지의무 신설

수수료 덤핑 의심땐 관세청장에게 조사 신청…6개월내 조사 결과 통보해야

 

통관수수료를 경쟁업체에 비해 현저하게 저가로 수주받는 등 통관업질서교란행위자에 대해 최대 10억원 한도내에서 매출액의 3/100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관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한 이같은 통관업 교란질서행위로 피해를 입은 관세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세청장에게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세청장은 조사 의뢰시 6개월내 조사를 완료한 후 조사의뢰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등에게 통관업질서교란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해당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시 관세청장에게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사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김영진 의원은 “현행 법은 통관업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해당 통관업을 수행함으로써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 통관업을 의뢰받기 어렵게 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전한 통관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시장 장악을 위한 거대 자본의 무분별하고 부당한 용역 공급에 대한 제재 및 부당한 용역 공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사가 통관업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통관업을 수행하는 등의 통관업 질서교란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또한 통관업 질서교란행위로 피해를 입으면 관세청장에게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조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한 후 처리 결과를 통보토록 규정했다.

 

관세청장의 조사 결과 통관업 질서교란행위로 판명시에는 과징금 부과 규정이 신설돼, 매출액에 3/10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며,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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