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80억원 상당의 중국산 손목시계를 국산으로 속여 중동으로 수출하거나 국내에 유통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세관은 업체에 과징금 3억9천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넘겼다.
서울본부세관은 원산지 표시를 위장한 국내 시계 취급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계 수입·제조업자 A씨는 중국에서 수입한 손목시계의 뒷면에 중국산으로 표기된 원산지 표시 스티커와 스탬프를 제거하고 ‘MADE IN KOREA’를 각인하는 수법을 썼다.
이를 통해 2016~2021년까지 시가 180억원 상당의 중국산 손목시계 38만점을 국산으로 가장해 중동으로 수출했다. K-브랜드 인기 상승을 노리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한 사기였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국내 유명 브랜드 시계의 독점 판매권을 가진 B씨와 결탁했다. 중국에서 개당 1만3천원에 수입한 총 60억원 상당의 손목시계 24만점을 국산으로 속여 팔았다.
A씨가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시한 택을 부착하면, B씨는 이를 오픈마켓 등에서 개당 30~50만원에 판매하는 식이었다.
서울세관은 해외로 수출된 손목시계 38만점과 국내서 이미 판매된 손목시계 24만점에 대해 3조9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손목시계는 원산지 표시를 중국산으로 정정토록 조치했다. 업체 2곳은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국내외 유명 상표를 도용하거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수입 손목시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며 “원산지세탁 고위험 물품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